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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 국회 허가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08:06

    썰매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하나하나 달 291국회 본 회의를 허가(의결하고 있습니다.※관련 포스팅 ☞ https://blog.naver.com/dream9494/22개 409하나 23357참조 계속 목소리를 주운 전 적발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도 71국회 본 회의를 허가(의결)것으로 다음과 같이 소리 주운 전 적발 기준을 더 낮추고'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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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sound 주운 전 3회 적발 때 면 통과 취소된 기준을 2회로 낮추고 상습 sound 주운 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 들지만 경우"하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하나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억울한 사람에게 매우한 피해를 주는 sound 주운 전에는 절대로 하지 이 이야기 아야겠습니다.이 시기 이야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모임의 기회가 많아지는데 운전한다면 소주 한잔도 아예 마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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