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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9:40

    갑상샘암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지상 주위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밖 C77(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코드를 부여하고 일본 밴 암 vs갑상선 암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다.​ 2011년 4월 하루, 다음의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암 보험 상품이 갑상선 암 및 임파전 이암도 약관상 소엑암에 명확히 분류하고, ​ 2011년 4월 하루 전 암 보험 상품이 갑상샘암 림프의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2011년 4월 하루 전 상품에서 갑상선 암 림프 전이는 약관상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화 바루 부위가 갑상샘암더라도 일반 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보험 회사가 패소한 하급심의 사례는 많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심쵸은항 사건은 없어 ​ 향후 법원 판단에 의해서 2011년 4월 하루 전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현실성이 농후하고 일부 보험사는 데보프우오은윈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의 하나하나 해 4월 하나 1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암 보험 상품이 갑상샘암의 경우 원화 바루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면 약관을 변경하고 묘은시헷 소리에도 불구하고 1이 바위 진단비 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약관이 변경이나 소리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 분쟁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1인가요?즉석 회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논란입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원화 바루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는 이이에키웅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2심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증거에 암 진단비 분쟁이 가능한 슴니다.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하급심에서는 보험 회사의 승소 사례와 보험 가입자의 승소 사례가 선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위 분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보험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대면 계약의 경우 담당 모집인이 설명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비법은 없습니다만, TM 계약의 경우에는 녹음에 의한 설명 의무 위반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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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판매하는 대부분의 암 보험 상품은 갑상샘암 림프전 이암(C77.0)소엑암의 지급에 대해서 녹음을 통해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 과거 가입한 상품의 암 보험금 분쟁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보험 가입자의 설명 의무 위반의 입증이 중요할 것이다.​의 중앙당은 갑상샘암 림프전 이암(C77.0)의 암 보험금 지급의 기회에 변호사 손해의 사정 등 보험금 전문가들이 무료 상후(뒤)을 진행하고 주고 있습니다.하단의 무료 상후클릭 후카톡, 유선, 이메일을 통해 상후 남겨주시면 후당자가 빠른시일때 무료로 회신해드립니다.나중에 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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